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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3장 국회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헌헌법 제4장 정부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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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NGO 광장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어떤 미래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시민의 소리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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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장 선거관리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대한민국 헌법 전문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헌헌법 제4장 정부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