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입법감시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